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31 뉴스1실거주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출이 여의치 않은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됐다.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던 야당도 실거주 의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여야는 이달 21일 국토위 소위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에 합의한 뒤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수분양자도 있었는데 이런 매물도 정상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가구도 한숨 돌리게 됐다.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1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